말꼬랑쥐 2014.04.17 17:14

안녕하세요

제가 업체의 판매금을 제통장으로 받아  자금횡령을 하였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입금된 통장내역을 달라하여 입금된 날짜로 내역서를 뽑아서 드렸는데..  전체적인 통장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은 통장인데 전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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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횡령사실을 확인 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시관에 형사고소등을 통해 해당 수사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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