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업체의 판매금을 제통장으로 받아 자금횡령을 하였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입금된 통장내역을 달라하여 입금된 날짜로 내역서를 뽑아서 드렸는데.. 전체적인 통장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은 통장인데 전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업체의 판매금을 제통장으로 받아 자금횡령을 하였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입금된 통장내역을 달라하여 입금된 날짜로 내역서를 뽑아서 드렸는데.. 전체적인 통장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은 통장인데 전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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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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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원칙적으로 귀하가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횡령사실을 확인 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시관에 형사고소등을 통해 해당 수사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