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후 정직처분1개월로 결정한후 정직처분1개월을 징계처분결정일로부터 2개월 과거로 소급적용할수가 있습니까?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밀린 임금상당액 1개월치를 안주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정직처분 1개월을 2개월전 과거로 소급적용한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후 정직처분1개월로 결정한후 정직처분1개월을 징계처분결정일로부터 2개월 과거로 소급적용할수가 있습니까?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밀린 임금상당액 1개월치를 안주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정직처분 1개월을 2개월전 과거로 소급적용한것 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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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6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8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1 |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로 부당정직구제신청결과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들어 그 제반절차를 밟아 새롭게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는 판시 하고 있습니다.(대법2000두3481, 2001.05.08)
그러나 귀하 경우처럼 부당정직구제신청 내용상의 징계와 다른 새로운 징계를 재시도하여 부당하다 인정받은 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부당하다면 또다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징계가 발생한 이후로 징계처분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