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이 2014.04.18 15:36

1. 저의 근무지는 5인 이상 15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2.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3. 세 전 금액입니다

4. 격려금은 현재 전 직원의 임금 인상요청으로 사측에서 임시방편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급여에 포함이 되는금액이 아닌 별도의 금액 입니다

   현재 전직원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 12:00~13:00)

6. 초과근무는 18:30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18시29분 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질문 올립니다※

1) 위 급여 명세서를 보시고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 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 (2 * 85,000 = 170,000) 금액이 맞게 되었는지요?

3) 위 급여 명세서에 (수기로 일급 이라 표시)결근에 56,670 이 하루 일급으로 표기된건데 하루 일급이 56,670이 맞는지요?

4) 초과근무를 할경우 (예를 들어 18:00~21:00 시 까지 근무 할경우) 초과 시급계산은 어떻게해야하며

   금액은 얼마인지요?

5) 1에서4까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6) 명세표에서 통상임금을 정하게 된다면 무엇무엇이 이 통상입금에 포함이 되며, 통상임금에서 월 총 근로시간인 209를 나누게되면

      근로자의 시급이 얼마로 나오는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4월부터 총무업무와 근로계약, 고용 , 추가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공부및 알아보는중에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것 같아 정확히 알아보고

윗분께 보고하여 잘못된것이 있을시 정정을 하기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잘못된것이 있으면 반듯하게 바로잡아갈 터이니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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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번과 6번에 대한 답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에서 50%를 가산합니다.

    통상시급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액으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일반사업장처럼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8,133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항목에서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 602호)과 법원의 판례는(대판 2006.6.23, 2005다54029)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직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8133원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급을 56,670원으로 잡은 것으로 봤을때 귀하의 시급을 7,083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을 7983원으로 설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5,000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서 50%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083*8시간*1.5(휴일근로가산수당)=85,005원



    2. 따라서 귀하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할 경우, 8,133원*8시간*1.5(휴일근로가산)=97,596원이 되어야 합니다.

    2. 일급 역시 8,133*8시간 65,064원이 되어야 합니다.

    4. 초과근무 3시간이 발생할 경우 8,133*3*1.5배 =36,598원이 되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상의 법조항을 해석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위배된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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