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문 2014.04.18 17:57

제가 회사경영 악화로 4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입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프리랜서 일이 들어 왔습니다.

프리랜서일이 4개월짜리 일입니다.

실업 급여는 1년안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받을수 있는 개월수안에)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끝내고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나중에 심사를 하여 근로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부정 실업급여 신청이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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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로서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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