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h830409 2014.04.20 19:31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근무기간은12년7월부터 근무중입니다
1.연차발생 여부와 발생일수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장이 월급을 줄이고 쉬는 날을 줄이고 남아 있던가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인원8명 전체 한테요
그리고 이미 빠지고 넣을 사람들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만둬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해줄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손놓고 당해야하는지
실업급여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시고 현재 2014년 4월까지 근무중이라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2013년 6월 30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2012년 7월 부터 2014년 4월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일수를 줄인다던가, 급여액을 줄여서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보고 임금청구 소송이나 체불임금 진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법을 근거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문제삼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을 준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조치에 일방적으로 분노하여 당장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이 퇴사권유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자발적이 이직(사직)이더라도 처음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2014.04.30 1407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9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2014.04.30 704
고용보험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4.04.30 1057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2014.04.30 7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29 1338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81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2014.04.29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13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근로계약 억울해요 1 2014.04.29 468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