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날다 2014.04.21 09:46

백화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최근 3개월 월급의 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년 여 기간동안 월 12일 ~15일 정도 근무하여 월 70~80정도를 받았었는데..

3월달(마지막 달)에 관두면서 제 개인사정으로 5일만 일하고 30만원 정도를 받고 관두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 할 때 마지막 달 30만원을 포함하여 3개월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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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귀하가 질병등의 부상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혹은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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