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에 주5일제로 나와잇어서 그리알고 입사하여 1년 9개월째 일하고 잇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햇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이 잇습니다 수당은 말도안되는 시급 5천원 받구요 여기서 만약 제가 야근 안하고 18시에 퇴근해도 제게 불이익 없는지요? 물론 관두려고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535 | |
기타 |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2 | 1499 | |
휴일·휴가 |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 2014.05.02 | 778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318 | |
여성 | 유산시 휴가 1 | 2014.05.02 | 165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 2014.05.02 | 3865 | |
기타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 2014.05.01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 2014.05.01 | 80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 2014.05.01 | 84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 2014.04.30 | 170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 2014.04.30 | 3256 |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 2014.04.30 | 1792 | |
기타 |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 2014.04.30 | 136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 2014.04.30 | 1139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 2014.04.30 | 1375 | |
기타 |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 2014.04.30 | 1551 | |
근로시간 |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 2014.04.30 | 1599 | |
근로계약 |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 2014.04.30 | 47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14.04.30 | 560 | |
고용보험 |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 2014.04.30 | 2473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줄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율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시간당 5천원으로 산정했다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으로 산정한 이후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