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관공서에 근무중인데요
제가 2013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쓰고
2013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4월1일부터 근무중인데요 올해 제가 쓸수있는 연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출산전 2012년도에는 제 연가일수가 18일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관공서에 근무중인데요
제가 2013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쓰고
2013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4월1일부터 근무중인데요 올해 제가 쓸수있는 연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출산전 2012년도에는 제 연가일수가 18일이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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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20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7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112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7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1 |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 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할 경우 민간기업은 1.1~12.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의 경우 3.1~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육기관)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입사일 혹은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방식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인 2013. 4.1~2014.3.1사이에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이루어진다면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1.1~12.31이 기준이라면 2013년 4월 1일 전 근무했던 1.1~3.31사이 90일에 대해 19일을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