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관공서에 근무중인데요
제가 2013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쓰고
2013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4월1일부터 근무중인데요 올해 제가 쓸수있는 연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출산전 2012년도에는 제 연가일수가 18일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관공서에 근무중인데요
제가 2013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쓰고
2013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4월1일부터 근무중인데요 올해 제가 쓸수있는 연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출산전 2012년도에는 제 연가일수가 18일이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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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4.30 | 629 | |
임금·퇴직금 |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 2014.04.30 | 10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30 | 735 | |
임금·퇴직금 |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 2014.04.30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14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 2014.04.30 | 704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04.30 | 1057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 2014.04.30 | 729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 2014.04.30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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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 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할 경우 민간기업은 1.1~12.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의 경우 3.1~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육기관)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입사일 혹은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방식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인 2013. 4.1~2014.3.1사이에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이루어진다면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1.1~12.31이 기준이라면 2013년 4월 1일 전 근무했던 1.1~3.31사이 90일에 대해 19일을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