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 2014.04.21 18:47

주 40시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수차례 사업주에게 사대보험을 들어줄것을 요구 하였지만

거절당하고 10개월이상 일을 하던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자리에 사업주의 친척이라면서 다른사람을 채용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두 없고 , 통장에 급여 내용과 제가 일한날짜를 달력에 표기한것 밖엔 없는데, (급여는 한달에 최소145만원이상) 어찌해야할지

도움좀 주세요..제가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지, 사업주에게 어떤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 하더라도 10개월간 급여를 귀하의 계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용자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미가입 3>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등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 위반사실이 의심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4.30 629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5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4.04.30 735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2014.04.30 1414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2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9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2014.04.30 704
고용보험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4.04.30 1057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2014.04.30 7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29 1338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97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2014.04.29 13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22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근로계약 억울해요 1 2014.04.29 472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