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HJH 2014.04.22 00:56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2주정도 한 것 같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급여일이 매월 2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퇴사를 했으니 이번달 21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다음달 21일에 급여를 받는 건가요?

그럼 너무 늦은 것같아서요ㅠㅠ

만약 다음달에 받는 거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4월 16일이 퇴사일이고 이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는 귀하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의 별도의 합의없이 해당 사업장의 급여일이 21일이라는 이유로 5월 21일까지 급여지급이 미뤄지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10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25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6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99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7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9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48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910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82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8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2011.08.26 38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81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 3 2013.07.24 377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73
»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6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