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2주정도 한 것 같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급여일이 매월 2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퇴사를 했으니 이번달 21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다음달 21일에 급여를 받는 건가요?
그럼 너무 늦은 것같아서요ㅠㅠ
만약 다음달에 받는 거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2주정도 한 것 같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급여일이 매월 2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퇴사를 했으니 이번달 21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다음달 21일에 급여를 받는 건가요?
그럼 너무 늦은 것같아서요ㅠㅠ
만약 다음달에 받는 거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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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20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7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112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7 |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4월 16일이 퇴사일이고 이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는 귀하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의 별도의 합의없이 해당 사업장의 급여일이 21일이라는 이유로 5월 21일까지 급여지급이 미뤄지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