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04.22 11:06

안녕하세요.

저희 영업직원이 근무도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각 차량의 보험처리를 진행되었으며, 저희과실율 1 : 상대방과실율 9 로 나왔습니다.(상대방과실이 큼)

차량의 경우 장기렌터카를 사용하였으며,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영업직원의 경우 일주일정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아직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직원의 일주일정도 입원한 근무일만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후유장애+ 입원기간근무일수만큼 배상처리를 한다면 

본사측은 입원기간의 급여는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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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영업직원의 부상이 영업시간에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는 무과실의 원칙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밖에 있는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등 해당 직원의 부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는 재해보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업무외 부상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약정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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