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놀 2014.04.22 17:24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4년차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임금체불이 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4개월치 밀려있습니다.

2013년 3개월동안 한달에 70%의 월급만 받고 30%씩의 월급이 체불(총 90%)됐었고 그건 모두 수령한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월급일이 10일 20일 늦어질때도있었습니다.

2014년 현재 또다시 3개월동안 70%의 월급만 나오고있으며 30%씩 월급이 체불되고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주이러니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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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임금체불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내역중 임금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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