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놀 2014.04.22 17:24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4년차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임금체불이 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4개월치 밀려있습니다.

2013년 3개월동안 한달에 70%의 월급만 받고 30%씩의 월급이 체불(총 90%)됐었고 그건 모두 수령한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월급일이 10일 20일 늦어질때도있었습니다.

2014년 현재 또다시 3개월동안 70%의 월급만 나오고있으며 30%씩 월급이 체불되고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주이러니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임금체불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내역중 임금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24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90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94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73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20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2010
»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9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81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97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7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59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58
최저임금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7.26 1953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