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놀 2014.04.22 17:24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4년차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임금체불이 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4개월치 밀려있습니다.

2013년 3개월동안 한달에 70%의 월급만 받고 30%씩의 월급이 체불(총 90%)됐었고 그건 모두 수령한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월급일이 10일 20일 늦어질때도있었습니다.

2014년 현재 또다시 3개월동안 70%의 월급만 나오고있으며 30%씩 월급이 체불되고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주이러니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임금체불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내역중 임금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69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08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1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49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13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39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402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3
»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5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90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58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16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