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놀 2014.04.22 17:24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4년차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임금체불이 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4개월치 밀려있습니다.

2013년 3개월동안 한달에 70%의 월급만 받고 30%씩의 월급이 체불(총 90%)됐었고 그건 모두 수령한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월급일이 10일 20일 늦어질때도있었습니다.

2014년 현재 또다시 3개월동안 70%의 월급만 나오고있으며 30%씩 월급이 체불되고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주이러니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임금체불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내역중 임금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19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5.16 5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1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69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34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