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이용 2014.04.22 23:34

연차 에 관해 질문 드려요

A라는 회사는 개인회사 입니다

A 라는 회사에서 2년간 근무 하였고 2년동안 연차는 없었고 여름 휴가 평일 4일만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가 2년뒤 폐업후 1달뒤 다른분이 인수 하셔서 법인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2년간 근무후 폐업 기간동안 쉬다가 다시 입사 하였습니다 (제가 하던일은 똑같습니다)

A라는 회사는 회상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법인으로 바뀌었고  대표자도 바뀌었으며

대표자는 2년간 근무할 당시 1년간 같이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이상황에 저는 2년간 근무한걸 연차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 회사에서 1년뒤 부터 연차가 발생 돼는건가요?

여름휴가는 연차 일수에서 제하는건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는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계속근로관계

    귀하가 이전 2년간 근로하던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사업주가 인정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이전 회사와 현재 새로운 회사사이에 귀하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있을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2년간 다니던 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에 명의와 사업주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었고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등이 없이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연차일수에서 이전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82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4.05.06 457
기타 재단법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직원들에... 1 2014.05.06 1459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05.05 467
임금·퇴직금 1년이상2년미만중도퇴사시연차수당 2 2014.05.05 12516
기타 타지역으로 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 유무 1 2014.05.05 3983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2014.05.03 683
기타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03 342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6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9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