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리 2014.04.22 23:45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통보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들기 전에 알리는 건가요? 전에 만들려다가 공매자들 전원 해고 된걸로 알고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결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조합결성 이후 노조대표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신고를 할때 자연스레 사용자에게 노조결성 사실이 통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705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2011.05.03 1531
노동조합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2011.07.21 3378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2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51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8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78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1002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2016.01.06 1929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30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