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낸후 2개월후 다시 철회할경우
사업자등록신고 이후부터 종료까지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등록신고후 철회신고까지만 받지못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낸후 2개월후 다시 철회할경우
사업자등록신고 이후부터 종료까지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등록신고후 철회신고까지만 받지못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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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6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8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1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5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바 없거나, 바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는 괜찮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