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낸후 2개월후 다시 철회할경우
사업자등록신고 이후부터 종료까지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등록신고후 철회신고까지만 받지못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낸후 2개월후 다시 철회할경우
사업자등록신고 이후부터 종료까지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등록신고후 철회신고까지만 받지못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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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14.04.30 | 560 | |
고용보험 |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 2014.04.30 | 247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무 1 | 2014.04.30 | 896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 2014.04.30 | 101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 2014.04.30 | 891 | |
근로계약 |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 2014.04.30 | 24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4.30 | 45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 2014.04.30 | 43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4.04.30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4.30 | 629 | |
임금·퇴직금 |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 2014.04.30 | 10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30 | 732 | |
임금·퇴직금 |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 2014.04.30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08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 2014.04.30 | 704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04.30 | 1057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바 없거나, 바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는 괜찮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