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될껴 2014.04.23 00:04
상담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낸후 2개월후 다시 철회할경우
사업자등록신고 이후부터 종료까지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등록신고후 철회신고까지만 받지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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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바 없거나, 바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는 괜찮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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