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 2011.09.07 | 16032 |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 2008.12.22 | 16039 | ||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 2007.10.23 | 16109 | ||
근로시간 | 시차근무 1 | 2011.12.19 | 16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 2016.04.04 | 1615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1 | 2011.04.08 | 1616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19 | |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 2008.01.17 | 1623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 2011.12.07 | 16286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 2010.03.01 | 16312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 2014.01.02 | 16334 | |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 1999.10.12 | 163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 2011.08.30 | 16415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 2010.04.13 | 16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90 | |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 2004.01.02 | 16494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 2011.03.28 | 16494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 2014.03.09 | 16497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