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지현맘 2014.04.23 14:39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지역으로 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 유무 1 2014.05.05 3992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9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2014.05.03 683
기타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03 3448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6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31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9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34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506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81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20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