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타지역으로 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 유무 1 | 2014.05.05 | 3992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 2014.05.05 | 28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 2014.05.03 | 683 | |
기타 |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3 | 3448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5.03 | 396 | |
고용보험 |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4.05.03 | 7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 2014.05.03 | 1931 | |
해고·징계 |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 2014.05.02 | 27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 2014.05.02 | 87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 2014.05.02 | 445 | |
기타 |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 2014.05.02 | 53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5.02 | 9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4.05.02 | 13772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976 | |
근로시간 |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 2014.05.02 | 1334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535 | |
기타 |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2 | 1506 | |
휴일·휴가 |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 2014.05.02 | 781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320 | |
여성 | 유산시 휴가 1 | 2014.05.02 | 1659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