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엘 2014.04.23 17:39
4대보험 80만원 신고
급여는 현금 160 받고 근로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쉬고
평일 오전9시 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 까지 근무합니다

점심만 제공받고 있으며 저녁은 간식을 가끔 제공받습니다.

배부른 소리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위와같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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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5일로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한달로 했을 경우 238.7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6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4.34주(1달 평균 주수)로 26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38.7시간에 토요일 26시간을 더한 264.7시간이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또 여기에 35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면 300시간이 월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2014년 1시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1,561,437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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