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엘 2014.04.23 17:39
4대보험 80만원 신고
급여는 현금 160 받고 근로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쉬고
평일 오전9시 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 까지 근무합니다

점심만 제공받고 있으며 저녁은 간식을 가끔 제공받습니다.

배부른 소리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위와같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5일로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한달로 했을 경우 238.7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6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4.34주(1달 평균 주수)로 26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38.7시간에 토요일 26시간을 더한 264.7시간이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또 여기에 35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면 300시간이 월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2014년 1시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1,561,437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2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9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2014.04.30 704
고용보험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4.04.30 1057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2014.04.30 7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29 1338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90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2014.04.29 13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20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근로계약 억울해요 1 2014.04.29 472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7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80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