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w8181 2014.04.23 17:50

제목 그대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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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하계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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