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4.24 10:1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회사에 2년파견, 2년 계약 하여 4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역시 2년파견직이긴한데 1년6개월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껏같은데

제가 다시 계약직 6개월(180일)인 직장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나이가 있다보니 정규직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단기계약직은 많고.. 

제가 6개월이상인 계약직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받는아이 2014.04.25 12:13작성
    지금다니는 계약직회사를 계약만료전에 그만두고, 다른 계약직으로 이직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72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62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근로계약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4.29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6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기타 주휴수당 1 2014.04.29 4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2014.04.29 704
근로시간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2014.04.29 96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3 2014.04.29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2014.04.29 1714
기타 임.단협준비기간 1 2014.04.29 475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2 2014.04.29 1016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14.04.28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4.04.28 1186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2014.04.28 7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2014.04.28 10068
해고·징계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2014.04.28 1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