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4.24 10:1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회사에 2년파견, 2년 계약 하여 4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역시 2년파견직이긴한데 1년6개월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껏같은데

제가 다시 계약직 6개월(180일)인 직장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나이가 있다보니 정규직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단기계약직은 많고.. 

제가 6개월이상인 계약직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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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받는아이 2014.04.25 12:13작성
    지금다니는 계약직회사를 계약만료전에 그만두고, 다른 계약직으로 이직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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