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4.24 11:3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

취업규칙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근로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지만,

고정연장근로 시간은 21시까지 입니다. 이중 석식 1시간을 제외하니

연장근로는 총 2시간 입니다.

 

취업규칙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 시업시간 - 09:00

 ● 종업시간 - 21:00

 ● 휴게시간 - 13:00 – 14:00, 18:00 - 19:00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하려 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시) 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평일 9:00 – 18:00까지 / 휴게시간 13:00 – 14:0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교대제 또는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월 근로시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1년전에 노무사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간은 위와같이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시업, 종업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맞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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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기 근로계약 이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지급 및 구성, 근로시간등에 대해 포괄임금제 합의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형태로 갱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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