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소리 2014.04.24 12:24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표이사으로 되었습니다.

출근, 회사일에 관여, 급여등은 당연히 받지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만.


퇴사 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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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혹은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라면 귀하가 명의상 사업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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