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y 2014.04.25 16:3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사일: 2014-02-28

2. 임금체불 내역:

 A. 2013-12월 임금

 B. 2014-01월 임금

 C. 2014-02월 임급

 D. 상여금(연봉에 포함된 특정 기일에 지급)

 E. 퇴직금(3년)

3. 기존 회사의 정관리

 : 2014년 2월5일 소장접수 후, 2014년 3월4일 개시 결정 - 수원지방원 사건검색 결과


위와 같이 상황입니다. 퇴사 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추후 5월말까지 임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믿고 현재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어쩔수가 없나 봅니다. 현재 들리는 말로는 회사가 어려워 5월말까지 지급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니.. 5월에 체불금을 받을 가능이 낮다라는 말과 그리고 정관리 이전의 퇴사라 진행이 애매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머리속이 어지러워... 지금이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위 조건일 시, 체불금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님 지금이라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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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인정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여 국가가 대신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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