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셀린 2014.04.27 07:26

안녕하세요

정규직사원으로 15년 근무한 사원입니다

전자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회사로서

제조와 물류팀이 한공장에 있다가 얼마전에

제조공장이 좁다는 이유로 물류팀중 한개 파트가

주위 건물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도급제로 간다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하고 도급제로 가는것에

대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면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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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외부용역화 하는 경우로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용역이나 도급화가 아니면 안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해당 근로자를 배치전환등의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외주용역 및 도급화의 대상 근로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정당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영업이익이나 매출 등에서 꼭 외부용역화나 도급화의 필요성이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배치전환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외부용역, 도급화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도급업체로의 전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aselin 2014.04.28 22:0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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