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4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월~토 근무)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은 08시~17시까지 9시간에 8만원을 받기로 약속 되어 있었으며
실근무시간은 06시 30분~17시 30분이었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50% 추가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월~토까지 만기근무에 대해서 주휴수당 수령 가능한지
질문4. 근무했다는 사실을 교통카드 사용내역(시간), 식사카드로 증명이 가능한지
질문5.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액을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