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아 2014.04.28 14:37

3월 4일~ 4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월~토 근무)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은 08시~17시까지 9시간에 8만원을 받기로 약속 되어 있었으며

실근무시간은 06시 30분~17시 30분이었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50% 추가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월~토까지 만기근무에 대해서 주휴수당 수령 가능한지


질문4. 근무했다는 사실을 교통카드 사용내역(시간), 식사카드로 증명이 가능한지


질문5.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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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액을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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