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rrrr 2014.04.28 17:33
징계의원회가 열려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한달후이고 일주일이 지나서 내일 날짜로 퇴사를 희망한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장안에 큰길로만 다니는 운전직이라 인수인계 할것이 없습니다 인원도 한명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가능합니다 업주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10일 지나도록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 밤법좀 알려주십시요 해고 날짜가 나왔고 저도 한달후부터 마냥 놀수가 없기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 다른곳을 알아보려는데 업주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위해 이러는것 같은데 대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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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이 발휘되는 날이 먼저 도래할 경우 징계해고 처분이 먼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부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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