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4.04.29 00:56
저의 회사 위원장님과사무장님은 전임으로 빠지지 않고 상시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반전임자 형태죠
임.단협 준비기간을 회사에 3주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에는 근무을 하지 않고 임.단협준비만 합니다.
사실상 3주면 준비기간이 많이 짧다고 생각하구요
전 기수 분들도 한달정도 준비기간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인원부족.생산성 저하,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기간을
1.근무시간 끝나고 임.단협 준비
2.인원부족으로 2명은 빠질수 없으니깐 1명만 준비하라
3.준비기간을 2주만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반 전임자 형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노조업무는 근무시간 이후나 잠깐 시간 내서 하고있는 상태입디다.

저희는 3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있게 공문을 보낼수 있을까요?
공문형식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임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임시간외에 교섭준비등에 따른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전임자를 제외한 다른 간부 또는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섭위원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 합의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교섭 준비 기간에 대한 전임시간 확보는 공문 발송만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19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96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65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98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5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92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