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uiop 2014.04.29 04:29
안녕하세요 27살여성입니다
저는현재사장님포함4명인개인사업자입니다
4월23일날일을시작햇고
월급날짜는4월29일인데
4월30일까지근무를하는데월급이
4월23일부터4월30일까지일한추가월급이들어오지않았는데
어떻게사장님께정당히요구를해야할까요?!
사장님은나몰라라하시는거같습니다

또중요한퇴직금관련문제입니다
뻔히저4월30일날퇴사하는거알면서
그전부터매각얘기는잇엇는데날짜는6월말까지
회사돌아가는거지켜보고결정한다고하셧는데
갑자기맘이바뀌셔서4월30일날매각하신다는겁니다!!
회사통장에잔고가0원인데
저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1주일정도추가로일한월급이랑퇴직금받을수잇는지궁금합니다
사장님께머라고말씀드리면서요구해야할까요?!

저는2012년4월23일에입사햇으며
현재2014년4월30일까지근무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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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2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23일부터 귀하가 퇴사예정인 4월 30일까지 근로에 대한 추가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23일부터 2012년 12.31일까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13.1.1~2014.4.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wertyuiop 2014.04.29 14:50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2013년부터 법이바뀌어서 100프로다받을수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4.04.29 14:58작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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