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04.29 08:19

1. 근로형태 :  월~일요일 매일 10시간 근무

2. 이 경우, 주 70시간인데 1주 근로시간 상한선인 52시간을 18시간 초과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로 규정돼 있음)

3. 질의

    1)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2) 휴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포함한다는 입법은 되고 있는지?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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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 주휴일이 일요일하면 , 토요일 근로와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은 현재 진행되는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40시간을 넘는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의 중복적용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성남시 환경미화원분들이 제기한 상황이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동안 인정해 오지 않았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가산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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