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힘들다 2014.04.29 14:39
현재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는2011년 02월 1일입니다
4대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며
월급여로 1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동일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무인원은 저와사장님이렇게 둘입니다.이번통신사영업정지로인해 판매가안나온다는이유로
두달간 월급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두달중에 일주일을 쉬는걸로 하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긴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아니다싶어 그만둘생각입니다
한달에월급은 50만원씩 두달을줄이고 일주일쉬라는것은
아무리좋게보려고해도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4대보험미가입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5월중순까지인수인계하고 그만둘경우 받을수있는 대략적인 금액,제가부담해야될금액,그리고 토요일포함 주에 63시간을 근무했는데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입니다.그리고1년이상근무시연차휴가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참고로 명절및공휴일도 제대로 쉬어본적없습니다.설날이나추석당일만 쉬고 분명 달력에는 공휴일이지만 쉰적없습니다.이것도청구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동일하게했고요.사실 예전에 구두였긴하지만 월급을 200으로 올려주신다고했다가 월급받는날 장사가안되니 그냥 150만원을 주고 나중에 장사가 좀 되면 그때 챙겨주겠다고한적도 있는데 일한지도 좀됐고 믿었기에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저만 바보되는거 같아서 그만해야될거같아 문의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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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라면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50만원을 약 92일로 나눈1일 평균임금 48,913원을 기준으로 2012.1.1~2012.12.31의 경우 15일, 2013.1.1-퇴사일까지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하여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가산이라고 하여 50%를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 150만원에 아침 10시 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주 6일 근로시간 모두가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두상 임금인상을 약속한 부분도 귀하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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