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십보백보 2014.04.29 15:18

제가 서빙알바를 했구요 가게가 월요일은 항상 쉬는날이였고요 주말은 하루에 10시간으로 계산하구요 평일은 6시간으로 계산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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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4월 급여가 지급되어봐야 알겠지만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1년11.8~2014.4.18까지 약 897일에 대해 73.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이십보백보 2014.04.29 16:30작성
    그 퇴직금 액수가 얼마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 오이십보백보 2014.04.29 16:32작성

    4월급여가  432,000원이 나오는게 맞아요!! 2011년 11월 3일부터 2014년 4월 18일까지 일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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