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윤 2014.04.29 16:22

안녕 하십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급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근무형태 : "당직/비번/휴무" 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당직: 09~09시 [총 24시간중 7시간휴계이면, .17시간 근무시간중 야간근무 6시간 포함]

  ……..

  당직 비번 휴무 당직 비번 휴무 당직 ……..

.근무테이블이 1안,2안으로 해보았습니다.   

총합은 같지만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간 차이가 생기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둘중 어떤것이 적합한건지궁금합니다. 

1안)시급  5210/ 기본급      604,360 (8시간*365일/3/12달)+(8*365/12/7)=116시간

                    시간외      713,770 9시간*365일/3/12달*1.5=137시간 /

                             야간      156,300 6시간*365일/3/12달*0.5=30시간

                      총합    1,474,430 /

  2안)시급 5210 / 기본급    1,078,470 (17시간*365일/3/12달)+(8*365/12/7)=207시간

                       시간외      239,660 9시간*365일/3/12달*0.5=46시간

                         야간      156,300 6시간*365일/3/12달*0.5=30시간

                          총합    1,474,43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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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과 2안) 두가지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다만 1안)의 경우 시간외근로 100%부분을 기본급에 포함한 형태이며 2안)의 경우 시간외근로 100%를 수당으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되지만 2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본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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