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십보백보 2014.04.29 16:44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받을지 알수있을까요???

2011년 11월 3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일했구요. 2014년 4월달에 432000원이 들어오는게 확실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려했는데 어려워서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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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4.3.1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3.19. 되며 2013.12.19 - 2014.3.18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3. 12.1 - 12.3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1,000,000원이라면 1,000,000 / 31일(월총일수) * 13일(19-31일) = 419,354원
    2014. 1.1. -1.30.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1,000,000원
    2014. 2.1. -2.28.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1,000,000원
    2014. 3.1. -3.18.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600,000원
    도합 3,019,355원이 되며 3개월 총일수 90일로 나눈 금액 33,548.38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33,548.38 * 30 * 867일/ 365 = 2,390,639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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