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할매 2014.04.30 09:3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의 관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모 호텔과의 용역계약 협의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조건

   ① 7시간/일 × 6일 근무

     ▶ 월 소정 근로시간 =[(7시간/일 × 6일) + 7시간(주휴)] × 52주 ÷ 12 + 7시간 = 220시간 으로 계산

   ② 월초과 근로시간 = 220시간 -209시간 = 11시간

   ③ 초과수당 = 11시간 × 5210원 × 1.5 = 85,965원/월


2. 초과 수당에 대한 호텔 측 案

  ① 초과근로시간 11시간에 대하여 1회/월의 대체 휴무 제공으로 8시간 삭감

  ② 월초과근로시간 = 11시간 -8시간 = 3시간

    

즉, 3시간에 대해서만 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입니다.

1. 초과근로에 대하여 대체 휴무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이에 따라 주휴도 7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대체휴무를 8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 혹시 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를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

        (만약, 일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를 8시간으로 지급한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는?)


 3. 초과 수당은 기본급의 1.5배로 계산하게 되는데

     8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는 12시간(8시간 × 1.5배)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의문입니다.


어설픈 관리자의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7
»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36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6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11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30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5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8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81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46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18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3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