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화사랑 2014.04.30 11:41

제가 연가일수가 16개 있구요 !

8월 25일이 예정일이라 8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8월 9월 10월 출산휴가 쓰고 나머지 11월 12월을 육아휴직을 쓰면

연가를 몇개 사용해야되고 몇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지급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귀하의 연가사용권한이 종료되는 기간다음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연가일수 16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정상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가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를 모두 연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합병에 관한 건 1 2014.05.14 563
임금·퇴직금 1인만 제외된 임금 인상, 임금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4 5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 소수점 처리 1 2014.05.14 4053
임금·퇴직금 장기휴가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5.14 754
근로계약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2014.05.14 20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 문의드립니다. 3 2014.05.14 2918
여성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2014.05.14 296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14.05.14 13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40
노동조합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2014.05.14 1148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2
기타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2014.05.14 59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4 606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50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