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가일수가 16개 있구요 !
8월 25일이 예정일이라 8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8월 9월 10월 출산휴가 쓰고 나머지 11월 12월을 육아휴직을 쓰면
연가를 몇개 사용해야되고 몇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
제가 연가일수가 16개 있구요 !
8월 25일이 예정일이라 8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8월 9월 10월 출산휴가 쓰고 나머지 11월 12월을 육아휴직을 쓰면
연가를 몇개 사용해야되고 몇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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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지급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귀하의 연가사용권한이 종료되는 기간다음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연가일수 16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정상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가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를 모두 연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