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04.30 11:46

안녕하세요 저는 2014.2.1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습일때 월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80% 채우면 15개 연차휴가가 나오자나요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인경우 1개월만근시 하나의 연차휴가가 나오구요

근데요, 다른분들이 상담글 읽어보니까 1개월만근시 하나의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인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답글올려주시던데..

그럼 저는 1년미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월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즉, 수습기간인 저에게는 월차가 없고 1년에 80% 채워야만 내년에 15개가 발생한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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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조정일수가 추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 이후 1개월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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