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월초에 해고당했는데요. 입사시 월급이 적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사장은 가입하라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읍니다.
이경우 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4월초에 해고당했는데요. 입사시 월급이 적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사장은 가입하라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읍니다.
이경우 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3 | 8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77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 2014.05.13 | 264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 2014.05.13 | 2222 | |
근로계약 | 1년 만기 도래자 1 | 2014.05.13 | 688 | |
해고·징계 |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 2014.05.1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4.05.13 | 1032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9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 2014.05.13 | 881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 2014.05.12 | 121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방법 1 | 2014.05.12 | 1081 | |
기타 | 4대보험 적용기준 1 | 2014.05.12 | 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 2014.05.12 | 446 | |
기타 |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 2014.05.12 | 1067 | |
임금·퇴직금 |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 2014.05.12 | 530 | |
여성 | 부당대우 여부 1 | 2014.05.12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4.05.12 | 956 | |
근로계약 |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 2014.05.12 | 6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12 | 1002 |
귀하의 경우 해고를 통한 이직으로 실업인정 자격 중 한가지는 충족하나 고용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진행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