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4.04.30 12:1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임금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해야 하나요?

2. 1번과 같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따로 임금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두면 가능할까요?

3. 저희는 상여금 전액을 이제 기본급에 산입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각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여야할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래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나요?

    (1)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2)근로계약서 재체결

    (3)임금인상 동의서

4. 마지막으로 "표준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매년 임금인상시 임금인상 일에 근로계약을 시작한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기 근로개시일을 써야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3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제반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임금만 인상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화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등 임금구성과 계산방법의 변경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근로계약상의 임금구성 변경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임금인상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기를 명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우차우 2014.04.30 14:09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22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2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1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1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4.05.12 1081
기타 4대보험 적용기준 1 2014.05.12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2014.05.12 446
기타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2014.05.12 1067
임금·퇴직금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2014.05.12 530
여성 부당대우 여부 1 2014.05.12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근로계약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4.05.12 6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2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