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자기 2014.04.30 12:44
온라인상에 질문을해봐도전문가분들에 의견이각기달리
해석을하시는데 정확한답변을알고싶습니다.
근무여건상 8시간기본근무에 주어지는휴게시간없이
작업을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임금을 기본시간에포함하는건지 아닌지요
받는다면 어떻게계산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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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짐 없이 8시간 내내 근로한다면 당연히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하면 8시간 내내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며 사용자가 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8시간 내내 근로를 시킨다면 법위반은 법위반이고 해당 근로자는 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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