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써니 2014.04.30 13:54

제가 최저임금이 안되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그런시간체크 하는 기계가 있던곳도 아니구요,,

이걸 증명해야 해준다는데  어떻하나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사본도 안준상태인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꾸 미루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거기서 임의로 수정할 경우도 있지 안을까 걱정입니다. 자꾸 세무사랑 얘기해보고 말해준다는식으로,,

실업급여도 평생1번받을 수 있다며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

일한곳에가도 안해줄려고 할꺼같은데 건물cctv테입이라도 가져가야하나요..증인도 안될 것같고

노동센터에서도 서류를 가져오란식인데 통장과 내역서 만으로는 기본 8시간으로 체크하고 최저임금이 넘는다고 말하니까 넘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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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에게는 압박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통근시 사용했던 교통카드기록등으로 최대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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