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자기 2014.04.30 14:29
답변을이해하기가...
★근무시간★
06:30~07:30~08:30~09:30~10:30~11:30~12:30
13:30~14:30 (8시간) 11:30~12:30 분점심시간및휴게시간
11:30~12:30 (1시간휴게시간 근로)
★시급:5.263원
노무사님말씀데로 위법이긴하나 작업여건상근무
결국은 휴게시간을포함한8시간에 대한임금8×시급=42104
이외에는받을수없다는 말씀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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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네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할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근기법 위반이고요.

    급여는 8시간분에 대해서 지급받으면 됩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42,104원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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