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맘 2014.04.30 14:31

2009년 12월에 입사하여 2014년 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에 한번씩 연봉게약을 합니다. 물론 연봉금액과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합니다.

올해 2월말에 연봉재협상 시점에 사장님이 더이상 게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계약만료로 작성하였는데 고용담당자분이 저는 정규직이기때문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연봉계약은 회사측 편의에 의한 계약일 뿐이고, 저는 처음부터 4년을 계약하기로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네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계약만료로 퇴직 사유를 그렇게 신청했고, 권고사직이라는 해주지 않겠답니다.

왜냐면 회사는 청년인턴십을 지원받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지원금을 못받기 떄문에 그런다는데,

저같은 정규직은 그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이런 경우라면 누가 정규직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정당하게 고용보험비를 매달 낸

제가 바보스럽게 느껴질 정돕니다.

오늘 실업급여 인정일 1차라고 해서 고용보험센터에 다녀왔는데도 아직도 가인정상태라더군요. 회사와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회사와 싸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회사를 설득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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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다투지 않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정규직임에도 연봉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약만료라는 형태로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주는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듯한데 이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썼거나 사용자가 귀하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점을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업주가 연봉재협상 시점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통보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정맘 2014.04.30 21:30작성
    그런데 이 회사 다른 여직원은 2년전에 같은 조건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5년 다녔고, 회사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거죠? 그 직원도 똑같은 정직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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